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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Q&A

자료실 | posted by 한국여성유권자연맹    December 22, 2016


 

 

 

 


 

2015. 왕미양 중앙부회장

(한국여성 변호사회 재무이사)

 

 

문제 : 혼인신고하지않고 살아온 부부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나 되는 지요.

 

답 :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는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률혼 관계는 이혼신고로 해소되지만, 사실혼 관계는 이혼신고절차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일방적으로 해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를 깨뜨린 상대방에게 정신상의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는 쌍방 합의가 원칙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 동거생활의 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는 남녀 모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는 있는 혼인 형태이고,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제도이므로,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주의할 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며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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