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하 ‘연맹’이라고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연맹은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및 성인지적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민주복지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1. 연맹의 중앙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지방연맹은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에 둘 수 있다.
3. 지방연맹의 지부는 각 시, 군, 구에 둘 수 있다.
4. 청년연맹은 중앙본부 산하에 둔다.

제4조 (정치적 중립)

연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5조 (사업)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입법건의사업
2. 여성정치지도자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3. 여성과 건전한 민주사회를 위한 토론회 및 조사연구사업
4.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지방연맹 및 지부 조직의 확장과 육성에 관한 사업
5. 양성평등 의식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업
6. 국제교류사업
7.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여성의 교육 및 관련사업
8. 통일 대비 교육 및 교류사업
9.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교육사업
10. 그 밖에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연맹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중앙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연맹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19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연맹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의 19세 미만의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으로 한다.

3. 중앙회원은 연맹의 발전 및 후원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의결권
다. 연맹이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연맹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준회원은 위 다, 라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정회원은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결정된 연맹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9조 (탈퇴)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연맹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중앙이나 소속 지방연맹, 지부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0조 (포상)

1. 연맹은 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을 포상한다.

2. 연맹은 여성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한다.

3. 포상대상자는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징계)

1. 연맹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연맹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다.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행하되, 그 의결전에 그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

연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7인 이내
3. 이사 : 10인 이상 3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 2인

제12조 (임원)

연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7인 이내
3. 이사 : 10인 이상 30인 이내(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 2인

제13조 (자격)

1. 임원은 연맹의 정회원인 자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야한다.
2. 회장은 3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던 자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3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기 중 보궐되는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선거위원회)

1.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중앙 대표 4인 및 지방연맹 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2.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3. 회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15일전에 선거위원회에 입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5. 선거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4.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위 1항과 같다.

제17조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 및 임무)

1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회장은 지방연맹 회장의(지방연맹 회장은 지부회장의) 자격을 심사하고 인준을 거부 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사무를 대행한다.

제18조 (감사의 임무)

1. 감사는 연맹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 (고 문)

고문은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역대회장
2. 연맹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20조 (자문위원)

본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 (발전위원)

본 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자를 발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2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다음과 같은 정회원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가. 당연직 대의원
①. 역대 회장
②. 이사
③. 감사
④. 각 지방연맹의 대표 4인

나. 선출직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그 비율은 당연직 대의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23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선출 및 회장이외의 임원의 인준
2.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24조 (총회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25조 (성원과 의결)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연맹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나. 예산.결산.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재산의 취득, 사용, 수익과 처분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제·개정
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사. 지방연맹, 지부 및 청년연맹 조직 및 승인
아. 지방연맹, 지부 및 청년연맹의 운영 및 감독
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포상대상자 심사
나. 징계위원회 구성
다. 사무처에 관한 사항
라. 긴급을 요하는 결의사항.

제29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1. 정기이사회는 회장이 2개월마다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30조 (위원회)

1. 연맹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31조 (재산의 구성)

1.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2조 (재산의 관리)

1. 연맹의 재산은 이사회가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3조 (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4조 (회계년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예산, 결산서 작성)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제 8 장 사무처


제37조 (설치와 구성)

1. 연맹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 실무적 집행 및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중앙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연맹사무를 총괄한다.
4. 사무처의 편제, 임무, 사무요원의 자격 및 근로조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지 부


제38조 (지방연맹, 지부 및 청년연맹)

지방연맹, 지부 및 청년연맹은 본 연맹의 정관규정을 준수하여야하고 지부는 지방연맹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중앙본부는 지방연맹과 지부 및 청년연맹을 지휘·감독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9조 (해산)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맹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제41조 (정관의 개정)

연맹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42조 (규칙제정)

연맹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연맹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준한다.

1969년 6월 12일 제정
1971년 9월 29일 개정
1973년 5월 10일 개정
1981년 1월 30일 개정
1988년 9월 8일 개정
1992년 3월 18일 개정
1999년 2월 23일 개정
2004년 5월 개정
2006년 1월 19일 개정
2007년 3월 20일 개정
2011년 10월 5일 개정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