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왕미양 중앙부회장(한국여성 변호사회 재무이사) 문제 : 혼인신고하지않고 살아온 부부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나 되는 지요. 답 :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는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률혼 관계는 이혼신고로 … http://womenvoters.or.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189